형사형사3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 2022도9284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1노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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