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1822 · 선고 2016.12.0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 210. 【주 문】
- 3피고가
- 41.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정 당시의 제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었고 이에 따라 위 법인의 명칭도 ‘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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