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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1822 · 선고 2016.12.0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2. 210. 【주 문】
  3. 3피고가
  4. 41.
  5.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정 당시의 제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었고 이에 따라 위 법인의 명칭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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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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