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임금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7619 · 선고 2019.11.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2019. 2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8.부터
- 3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564,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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