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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0고합7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 사】 원상환(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용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 22.
  3. 3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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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 사】 원상환(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용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14. 2.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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