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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 · 선고 2021.12.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원상환(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반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2. 2선고 2020고합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3. 3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4피고인 1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 1은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피고인 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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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원상환(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반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1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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