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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21821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1. 1【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3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변론종결】2022. 30. 【주 문】
  2.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3. 3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
  4. 4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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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3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변론종결】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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