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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1심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2130 · 선고 2022.10.2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19.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4. 원고들에 대하여 한
  4. 4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5. 5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가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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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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