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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양육비

창원지방법원 · 2022브10014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 2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주 문】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3. 3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및 항고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주 문】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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