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604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17.’을 ‘2014.
- 5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4,864,235원 및 그 중 8,514,864,235원에 대하여
- 69.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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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4. 17.’을 ‘2014. 3. 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4,864,235원 및 그 중 8,514,864,235원에 대하여 201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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