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6502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변론종결】2020. 7.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