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3다210670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3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4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우레아텍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레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 12. 선고 2022나52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제538조[2]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3] 민법 제105조상법 제462조제464조제538조[4]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