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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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3다210670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3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4. 4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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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우레아텍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레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 12. 선고 2022나52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제538조[2]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3] 민법 제105조상법 제462조제464조제538조[4]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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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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