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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투자금반환

대법원 · 2022다290778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3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인 경우,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4. 4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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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곽선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11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199,999,000원"을 "99,999,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제538조[2] 민법 제105조상법 제462조제464조제538조[3] 민법 제105조상법 제462조제464조제538조[4] 민법 제105조상법 제369조 제1항제464조제53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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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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