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협의회의결취소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81058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2.
- 4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16. 12.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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