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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협의회의결취소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81058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변론종결】2017. 16.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2.
  4. 4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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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16. 12.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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