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3975 · 선고 2022.11.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 시정명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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