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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44443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구 법인세법(2018.
  2. 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3. 3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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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건) 【피고, 피상고인】 아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제2항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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