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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 2023므12218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1. 1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2. 2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3. 3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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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안세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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