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대법원 · 2020도15730, 2020보도48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노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여, 21세)는 정신장애 3급 판정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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