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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 2022다285523, 285530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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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덕)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 15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정산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분계산 및 정산금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6. 1.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11조제7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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