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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 2022스625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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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장한별 외 4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2. 3. 22. 자 2021브301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1) 사건본인은 1920. 10. 11.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부모의 성명만 기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2) 사건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이주하였고(1962. 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23조제105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제34조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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