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47538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류종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김윤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8. 선고 2021나51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제136조제173조 제1항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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