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21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기소), 고형곤, 장준호, 김진용, 강백신,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다가 2005.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법무법인 (명칭 5 생략)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 39. 7.경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 4(명칭 8 생략)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같은 학과 선배인 공소외 2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고, (명칭 8 생략) 대학교 대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기소), 고형곤, 장준호, 김진용, 강백신,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다가 2005.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법무법인 (명칭 5 생략)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8. 9. 7.경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198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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