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363 · 선고 2022.05.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고형곤(기소), 강백신, 장준호, 김진용,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형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고단421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기소·표적기소이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무죄 주장 (1)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발급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견학 또는 진로체험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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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고형곤(기소), 강백신, 장준호, 김진용,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형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기소·표적기소이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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