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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구지방법원 · 2022노3228 · 선고 2023.04.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나연(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28.
  3. 3선고 2022고정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야단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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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나연(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야단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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