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428 · 선고 2023.03.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107,9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9,108,161원과 이에 대하여
- 5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변론종결】2023.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107,9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9,10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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