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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428 · 선고 2023.03.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 2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107,9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 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9,108,161원과 이에 대하여
  5. 5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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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변론종결】2023.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107,9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9,10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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