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수원고등법원 · 2022노930 · 선고 2023.05.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정환(기소), 강형민, 전종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9.
- 3선고 2021고합704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2,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2는 당초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 47.
-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정환(기소), 강형민, 전종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합704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2,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2는 당초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2021. 7.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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