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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 2022도8459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2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3. 3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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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입찰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설공단은 2020. 5. 7.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서울시설공단 수입공고 제2020-17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역지하도상가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5. 15. 15:00경 위 계약에 관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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