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2나2003798 · 선고 2023.06.16

판결 요지

  1. 1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구 주택법(2016.
  3. 312.
  4. 42.
  5. 5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및 관리비용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형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등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한편 乙 회사는 甲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丙 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2. 선고 2019가합541969 판결 【변론종결】2023. 3. 3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제2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제2호의2(현행 제2조 제19호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제2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구 건축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민법 제390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