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인의소
대법원 · 2023다234553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2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3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甲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乙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乙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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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19. 2. 26.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빌라(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은 20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406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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