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6가합461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 1【원 고】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희) 【피 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변론종결】2017. 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5,865,884,737원 및 그 중 2,814,158,991원에 대하여는 1. 22.부터, 3,051,725,746원에 대하여는
- 33. 13.부터 각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희) 【피 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변론종결】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84,737원 및 그 중 2,814,158,991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3,051,725,746원에 대하여는 2016. 3. 13.부터 각 2017.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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