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8707 · 선고 2018.04.27
판결 요지
- 1【원 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21,357,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44,271,403원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411.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 56. 현재 보유 중인 주택 71건, 종합합산토지 738건, 별도합산토지 223건(이하 과세대상 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21,357,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44,271,403원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6.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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