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0나11815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 항소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9.
- 2선고 2019가합837 판결 【변론종결】2021. 1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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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 항소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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