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양수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285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 4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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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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