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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단기매매차익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2048 ·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성덕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20가합546694 판결 【변론종결】2022. 13.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2,53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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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성덕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46694 판결 【변론종결】2022.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2,53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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