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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다12823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2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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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웅연개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2. 4. 선고 (전주)2014나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4, 피고 6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제12조 제1항제20조제21조민법 제263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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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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