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 2022마5860 · 선고 2023.09.01
판결 요지
- 1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2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 4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5. 2. 자 2020라30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3조제5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99조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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