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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1921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甲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乙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乙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그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위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2010. 2. 18. 및 2013. 6. 11. 각각 개정되면서 기존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을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말미에 ‘인가·허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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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LG AROMATICS PTE. LTD.(이후 ‘GS AROMATICS PTE. LT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SA’라 한다)는 200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 참조)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2호[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현행 제32조의3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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