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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각하확정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 【변론종결】2017. 27.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3. 38. 원고 5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4피고는 원고 4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9. 8.부터
  5. 5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5에게, 가. 161,741,933원 및 그중 147,841,713원에 대하여
  6. 610. 16.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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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 【변론종결】2017.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4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 5에게,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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