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법 · 2022나11684, 11691 · 선고 2023.05.12
판결 요지
- 1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정우체국장과 국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甲이 국가를 위해 근무한 이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는 甲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와 甲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국가는 甲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甲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2020가단5202923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390조제655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8조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제11조의3제11조의6 제1항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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