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나235 · 선고 2021.09.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광림공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서패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합51273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 43. 25.자 및 6. 20.자 춘천시 (지번 생략) 지상 춘천시 안식공원(변경 전 명칭 춘천공설묘원) 조성사업 및 진입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피고 및 금오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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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광림공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서패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합51273 판결 【변론종결】2021.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25.자 및 2003. 6. 20.자 춘천시 (지번 생략) 지상 춘천시 안식공원(변경 전 명칭 춘천공설묘원) 조성사업 및 진입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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