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
유류분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505 · 선고 2019.02.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1.
- 3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변론종결】2018.
- 412.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22,133,63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 6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1,192,959,747원 및 그 중 별지 1-2표의 ‘금액’란 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22,133,63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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