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6721 · 선고 2018.12.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 4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1,851,605,040원과 가산세 1,938,167,58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 59.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6,866,566,840원과 가산세 7,194,78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6원고 1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9. 1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1,851,605,040원과 가산세 1,938,167,58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4. 9. 1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6,866,566,840원과 가산세 7,194,78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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