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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5다228058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취득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乙 저축은행과 ‘여신개시일에 대출금 전액을 대출받되,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받아 甲 회사가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乙 은행이 인출하여 주면 이를 지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 대출이자를 위 계좌에서 乙 은행의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한 사안에서, 위 예금계약은 甲 회사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고, 위 여신거래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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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진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외 2인) 【피고 승계참가인】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7. 선고 2014나2034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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