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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20다4666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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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9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케이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1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74조[2] 민법 제433조 제2항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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