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물품대금
대법원 · 2021다27173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乙은 이를 가공하여 甲 회사에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는데, 甲 회사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물품공급일 이후 乙이 부품가공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가공비 채권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물품대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乙의 공제를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보면서도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오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8. 10. 선고 2019나91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문형 제품생산업체로서, 피고에게 알루미늄 가공 제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그 가공비를 원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3호[2] 민법 제168조 제3호[3] 민법 제163조 제6호제16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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