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3두30994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메탈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함평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2. 8. 선고 2021누10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3. 8. 26. 함평 ○○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이 사건 농공단지 내 전남 함평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4,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입주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17. 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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