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5888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노푸른) 【변론종결】2021. 8. 【주 문】
- 2피고가 8.
- 3의결 제2020-2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는
- 46. 조선, 엔진기계, 발전소 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노푸른)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피고가 2020. 8. 19. 의결 제2020-2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는 2019.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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