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7610 · 선고 2021.04.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합64587 판결 【변론종결】2021. 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4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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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4587 판결 【변론종결】2021. 3.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4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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